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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채권양도를 통한 임금지금을 갈음이 되나요?

임금은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전환 법리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그것을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을 위하여 의욕하였다는게..다른법률행위인가요??

' 이번월급 채권으로 줄게 ' 나 ' 이번월급 지급을 위해서 채권으로 양도할게' 랑 같은 뜻아닌가요?ㅜ ^^;;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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