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를 통한 임금지금을 갈음이 되나요?
임금은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전환 법리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그것을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을 위하여 의욕하였다는게..다른법률행위인가요??
' 이번월급 채권으로 줄게 ' 나 ' 이번월급 지급을 위해서 채권으로 양도할게' 랑 같은 뜻아닌가요?ㅜ ^^;;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채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나, 단순히 채권 지급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채권을 통해 받으셔야 할 임금까지 받아야만 사업주와 임금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받더라도 그것이 부실채권이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변제받지 못한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청구권을 가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 대신에 다른 채권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임금채권을 준다는 담보로 해당 채권을 주고 임금이 지급되면 돌려주는 형태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쉽게말해 "갈음"한다는 사업주가 채권을 주고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다한것을 말하며,
"임금지급을 위하여 의욕"은 사업주가 채권을 주어 근로자가 채권을 받아 정산한 후 사업주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부분을 사업주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한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