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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건강상 문제로 퇴직or휴직 (아직 미정)인 동료가 생겨

사무실에 갑자기 2자리의 공석이 나게 된 상황에서,

팀장님이 (인력 파견업체라 본사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월 말 까지만 해줄 수 없겠냐 하셔서 그럼 퇴사 처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재계약 후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 하셔서 질문남깁니다.

1. 이런 과정으로 사측과 합의된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수 있는지.

2.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는지

3. 해당 과정을 입증할 증거는 사측 대리인(팀장)과 대화한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사측에서 태도를 바꿔 자진퇴사로 처리했을 때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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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퇴직 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권고사직 퇴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받을 수 있으나 허위 신고가 아니라면 잘 소명하셔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사유로 보여지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방법이 이상합니다

    재계약을 기간을 짧게 1월말로 잡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외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을 다 인정해주지도 않으며, 사유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진퇴사나 합의후 권고사직이나 둘 다 안되는간 마찬가지이고 증거로 쓰면 오히려 부정수급 우려만 커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