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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관대한스라소니22221.08.21

돌아가신 아빠의 통장계좌 엄마가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거라곤 엄마가살고 있는집과 통장에 있는 7백만원 뿐 입니다 사망신고는 했고요 생활을 위해 엄마가 아빠통장계좌를 인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엄마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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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인인 점에서 상속인으로 예금 채권의 인출행위가 반드시 횡령이나 절도 등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비 명목이라면 더 더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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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문제와 별개로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 또는 처분할 경우

    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만약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까지 상속받게 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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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됩니다(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일부는 자녀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를 어머니가 모두 인출해서(인출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동의없이 소비했다면 이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와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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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에 계좌해지 및 인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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