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빠의 통장계좌 엄마가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거라곤 엄마가살고 있는집과 통장에 있는 7백만원 뿐 입니다 사망신고는 했고요 생활을 위해 엄마가 아빠통장계좌를 인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엄마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상속인인 점에서 상속인으로 예금 채권의 인출행위가 반드시 횡령이나 절도 등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비 명목이라면 더 더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문제와 별개로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 또는 처분할 경우
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만약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까지 상속받게 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됩니다(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일부는 자녀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를 어머니가 모두 인출해서(인출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동의없이 소비했다면 이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와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에 계좌해지 및 인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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