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됩니다(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일부는 자녀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를 어머니가 모두 인출해서(인출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동의없이 소비했다면 이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와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