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6개월 육아휴직 중 인데 휴직 기간동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게 맞는걸까요?
원래는 30만원 전 후 매달 적립됐었는데 이번달에 2만원이 적립됐습니다 회사에 얘기해봐야되는건지 정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휴직기간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대로 산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적립 금액은 일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적립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적립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필요 여부:
회사의 정책과 계약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지를 판단하려면,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 회사 정책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처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상적인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적립 규정과 육아휴직 중 적립 금액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 / (12개월-휴직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의 1/12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통상 납입되던 퇴직연금 부담액의 수준으로 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측에 산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12개월 중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1) 본래 2400/12=200을 부담금 납입주기(월 1회는 연12회) 이므로
200/12=166,666
2)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시 1200/6= 200만원이며
적립은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200/12=166,666원 동일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 시 추가로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