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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6개월 육아휴직 중 인데 휴직 기간동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게 맞는걸까요?

원래는 30만원 전 후 매달 적립됐었는데 이번달에 2만원이 적립됐습니다 회사에 얘기해봐야되는건지 정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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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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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휴직기간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대로 산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적립 금액은 일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적립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의 적립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지 여부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문의 필요 여부:

      • 회사의 정책과 계약서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지를 판단하려면,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 회사 정책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처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상적인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적립 규정육아휴직 중 적립 금액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 / (12개월-휴직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의 1/12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통상 납입되던 퇴직연금 부담액의 수준으로 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측에 산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12개월 중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1) 본래 2400/12=200을 부담금 납입주기(월 1회는 연12회) 이므로

    200/12=166,666

    2)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시 1200/6= 200만원이며

    적립은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200/12=166,666원 동일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 시 추가로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