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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극적인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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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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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 갯수만 계산하면 11 + 15 26개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11개, 1년이상 15개 총 26개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1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근무한 경우 그때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연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26개가 발생하며 여기서 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