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23.01.12

설연휴중 24일에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는 문제없나요?

이번 설연휴가 토일월인데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 화요일까지 쉬자고 하네요. 근데 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 개인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 등이 아닌 평시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화요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