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거된 재개발구역 입주권 매수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q1)제명의의 아파트를 4개월전 매도하고 최근에 건물 철거완료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q2)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한다면 위의 재개발 입주권이 아파트로 완공되어 입주할때는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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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개발구역 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에 하나로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