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3년정도 근무했는데 좀 있음 재계약 기간이 도래합니다. 재계약을 안하고 쉬면서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공부도 하다가 나중에 취직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하셨는데 계약거부로 된다면, 아마 고용센터에서 사유 확인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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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퇴사는 불가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직사유로 기간만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의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 만료 코드를 넣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재계약 없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3년 정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외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