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2014년 9월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이있습니다 아파트 매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 2017년부터 보유한 거주주택이 있어요
B: 2018년 매수 2025년 9월 매도 비거주 아파트
C : 2024녘 9월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2025년 10월에 A아파트를 팔려고해요
A와 C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C오피스텔의 경우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6억,지방3억원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세금계산 시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 주고 또한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니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경우 기존 A주택은 1가구 1주택이므로 2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의 일정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주택수에 잡힘)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B아파트를 2024년 9월 C오피스텔 구입 이전에 양도세를 물고 매도한 경우라면,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C오피스텔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중촉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