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로 노동계와 마찰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업종, 직종, 나이, 국적, 지역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은 업종, 직종, 나이, 국적,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로 노동계와 마찰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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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또는 직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다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않고,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지역,산업별 차등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란 지역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측에서 항상 주장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