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09.24

정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및 교통비 별도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기본급이 250만원에 정근수당 30만원 및 연장수당 약 40-50만원 교통비 3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야수당도 따로 지급됩니다. 앞에 이러한 수당들은 4대보험(건강보험)에서 합계돼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 250만원에 대한것만 건강보험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기에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적으로는 총액기준으로 공제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 연장수당, 교통비, 심야수당 등은 모두 과세 항목에 해당되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들도 4대보험(건강보험)에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합계되어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다음해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지급받는 급여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의 4대보험 공제 방식에 따라 매월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요율공제 인 경우 : 당월 급여에서 지급받는 총 금액 대비 비율로 공제
    (2) 고지공제 인 경우 : 당월 급여에는 기본급만큼 공제 / 내년 4월에 1년치 차액분 한번에 정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