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및 교통비 별도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기본급이 250만원에 정근수당 30만원 및 연장수당 약 40-50만원 교통비 3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야수당도 따로 지급됩니다. 앞에 이러한 수당들은 4대보험(건강보험)에서 합계돼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 250만원에 대한것만 건강보험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기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적으로는 총액기준으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 연장수당, 교통비, 심야수당 등은 모두 과세 항목에 해당되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들도 4대보험(건강보험)에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합계되어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다음해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지급받는 급여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의 4대보험 공제 방식에 따라 매월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요율공제 인 경우 : 당월 급여에서 지급받는 총 금액 대비 비율로 공제
(2) 고지공제 인 경우 : 당월 급여에는 기본급만큼 공제 / 내년 4월에 1년치 차액분 한번에 정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