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약간인사이트있는박쥐
약간인사이트있는박쥐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을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인사팀 직원들도 하나둘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도처리가 날 경우 퇴사처리를 해 줄 인사팀 직원조차 없어지게 된다면,

기관에서 제출해야할 서류 미비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체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부도가 나기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게 맞을지, 아님 회사가 정확히 파산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존속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및 잔여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빨리 퇴사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거나

    회사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