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에 보험금을 지정자로 해 놓으면 직계가 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보통 사망을 했을대 보험금을 받는데요. 이러한 보험금을 받을 때 지정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수령되는데요.
이럴대는 직계가 받지를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후 수익자를 지정해두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때는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 3자일때는 아무래도 직계가족들은 황당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보상은 수익자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지정된 수익자가 있으면 그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법정 상속인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 수익자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담보로하는 사망보험은 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할수가 있습니다,
사망 수익자가 지정됀 계약은 상속인이 있어도 지정댄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면 직계가족이라도 0순위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가정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해둔다면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수익자가 없을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수익자 지정을 따로 해두면 직계라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 수익자를 1사람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 그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이 되나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이 되고 직계 가족이라도 못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러한 보험금을 받을 때 지정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수령되는데요.
이럴대는 직계가 받지를 못할수도 있나요?
: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직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계라하여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속인(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수익자를 지정할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해 놓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잘 선택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해놓으면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되며 직계가족(법정상속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