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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23.12.12

2023년에 대한 근무보상은 12월31일까지만 보상범위일까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근로자의날및 주말근무시간을 월차로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12월이 몇일 남지않았으며 관리자는 2023년 12월31일까지만 사용기간이며 이후에는 소멸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으로 이월은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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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사용하기로 정한 날까지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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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로서 올해 말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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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시한 등을 정해야 하고, 소멸되는 경우는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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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에 갈음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휴가가 부여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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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용기한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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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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