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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23.12.12

2023년에 대한 근무보상은 12월31일까지만 보상범위일까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근로자의날및 주말근무시간을 월차로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12월이 몇일 남지않았으며 관리자는 2023년 12월31일까지만 사용기간이며 이후에는 소멸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으로 이월은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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