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적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형성 기간이나 혼인 생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며, 법원이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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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누구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리는 누가 했는지, 세금 등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별거 이후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혼인 전에 단독 재산이던 경우에도 혼인 이후 장기간 함께 그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이나, 각 당사자의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기여, 혼인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취득 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혼인상태가 유지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기여도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므로 이러한 점이 전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