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 주나요?
사장님이 직원이 없다해서 이번주만 7일출근 총 15시간 근무를 요청 하셨는데 일주일만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알바로 최저시급받으면 일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일주일로 하여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이번주에 몇일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시급을 더 달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이야기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일 동안 계속근로하시고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학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우연한 사정에 의해 15시간에 이상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