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31일은 똑같은 논리로 임시공휴일 설정해주지는 않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기 바랍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에 2일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에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27일 외에 31일이 임시공휴일로 된다는 정부 발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둘다 임시공휴일로 정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고, 31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편리, 소비진작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근무시 100%만 지급인데 공휴일 지정으로 그날 근무시 250%가 지급되므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휴일이 아닌 27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는데 31일을 또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1월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법령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정하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고, 정부가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야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27일 공휴일 지정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뿐 동시에 지정한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1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로 3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설정 가능성 낮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31일은 마감일이라서 여러 기업이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시공휴일은 국회 등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일의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