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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31일은 똑같은 논리로 임시공휴일 설정해주지는 않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기 바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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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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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에 2일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에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27일 외에 31일이 임시공휴일로 된다는 정부 발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둘다 임시공휴일로 정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고, 31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민의 편리, 소비진작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근무시 100%만 지급인데 공휴일 지정으로 그날 근무시 250%가 지급되므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휴일이 아닌 27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는데 31일을 또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1월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법령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정하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고, 정부가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야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27일 공휴일 지정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뿐 동시에 지정한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1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로 3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설정 가능성 낮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31일은 마감일이라서 여러 기업이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시공휴일은 국회 등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일의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