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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다른곳에 문의를 해보니 노동청과 검사가 같이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송치했다고 해서 거의확정이라고 보면 된다는데 혹시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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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여부가 변동될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혐의였으나, 도중에 유죄로 바뀔일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청 진정 후 노동청 차원에서 내사 종결을 한 것이라면 검찰에 별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최종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가 최종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론이 중간에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용노동관서에서의 조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되었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