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미적립분에 대한 문의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퇴사전이며 회사에서 2020년도8월에 마지막으로 적립하고 이후 적립금액이 없는상태입니다.
2022년4월부터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가 하향조절됩니다.
1.dc형은 급여 1/12 계산하여 적립하는걸로 아는데, 이후퇴직시 낮아진 급여와 상관없이 미적립분에대해 이전급여로 계산하여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2.미적립분 퇴직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미적립기간에대한 이자등등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