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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가능여부요

임대인 자연마모와 벽지 조금 뜯어진것과 문지방 기스

원상복구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안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했을때 임대인 이의신청 할 가능성 있겠죠? 임대인이 견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진과 설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벽지의 일부 뜯김, 문지방 기스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체 판단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및 임대차 실무상 벽지 변색, 경미한 훼손, 문지방 생활기스 등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훼손이라는 점과 실제 수리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가능성
      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특히 견적서를 이미 발송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곧 임대인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상 하자 정도라면 본안에서도 공제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보낸 견적서는 실제 시공 여부, 과잉수리 여부, 통상적 교체주기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압박한 뒤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으로 전환하여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퇴거 당시 사진과 입주 시 상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15조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이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밀린 차임(월세)나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리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액에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과 대화로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하여 특별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임대인이 사소한 벽지 손상이나 문지방 기스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라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상황상 질문자님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줄 의무를 인정하지만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 효과적인 수단인데, 현재 임대인은 견적서와 내용증명을 보내며 "나는 이 금액을 공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이내에 "나는 이 돈을 다 줄 수 없다(원상복구비 제외해야 한다)"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을 검토해보면, 임대인의 주장이 과도해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부분에 한정되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벽지가 들뜨거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흠집(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이 새것처럼 복구해 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사진 속의 벽지 이염이나 문틀의 미세한 벌어짐 등은 고의적인 파손이라기보다는 생활 기스나 노후화로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해 임대인이 도배비나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시간만 낭비(송달 및 이의신청 대기 기간 등 약 1~2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곧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해당 파손이 '고의적인 파손'이 아닌 '자연스러운 마모'임을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청구한 견적 비용이 통상적인 수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을 반박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견적서는 오히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고, 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다면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자연스러운 노후화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