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2년 근무 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할경우 연차15개가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며칠 근무 후 퇴사시 연차소진을 다못하면 사용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나요? 이경우 퇴직금+연차수당인지
아니면 퇴직금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다음날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만 2년을 근무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하고 며칠이 지나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바 없다면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역시 2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인데, 발생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