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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2년 근무 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할경우 연차15개가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며칠 근무 후 퇴사시 연차소진을 다못하면 사용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나요? 이경우 퇴직금+연차수당인지

아니면 퇴직금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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