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관계]
• 당사자 관계: 대학교 담당 교수와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 증거: 1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 1차 사건 (강의실)
• 장소: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 내용: 제가 부정출석 후 늦게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제 이름을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큰 소리로 "너 F니까 나가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 2차 사건 (복도)
• 장소: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복도
• 내용: 제가 변경된 성적 방침에 대해 정중하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거 웃기는 새끼네", "야, 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이새끼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 등의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자 뒤에서 "야! 너 이름 뭐야 임마"라고 소리쳤습니다.
[핵심 쟁점 및 질문]
상대방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모욕적 표현' 성립 여부
• 상대방은 "새끼" 등의 표현이 교육적 질책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교수는 부정출석에 대한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격분하여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새끼야" 같은 표현은 비속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발언은 저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경멸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1) 하지만 ①교수-학생이라는 명백한 권력 관계, ②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나온 점, ③반복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공연성' 성립 여부
• 상대방은 "강의실이나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나와 비밀보장 관계에 있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연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라는 상황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최종 질문]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모욕죄 혐의로 인정(기소의견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얻게되는 리스크(불이익)이 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당시 상황이 부정 출석이 적발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가 분노된 감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교수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에서 “이새끼야”, “웃기는 새끼네” 등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질책 수준을 넘어 인격적 비난이 담긴 언행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
2.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상 “이 새끼”, “개새끼” 등의 비속어는 상황·관계·표현의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공개된 자리에서 권위적 위치를 이용해 비난을 한 경우, 일시적 감정 표출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적 지도 과정이라 주장하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등으로 보아 모욕 의도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3. 공연성의 인정 가능성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는 명백히 공개된 장소로,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사 및 기소 가능성
녹취록, 목격자 진술,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경찰은 모욕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수의 교육적 목적 주장이나 일시적 분노라는 항변이 일부 고려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교육적 지도 권한의 범위로 감경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5. 불이익 가능성
사실에 근거한 고소는 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별다른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학사관계가 지속 중이라면 인사적 불이익이나 관계 악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인권센터나 변호사를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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