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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메뚜기56
영험한메뚜기5621.08.14

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첫날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여 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침 문자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고 지금까지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처리를 하려고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전화 했지만 전화도 않받고 급여 하루(8시간) 비용을 지급하려고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물어보아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지급 방법및 퇴직 처로 방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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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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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만 근로를 하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요청을 하셨다면 기다리셨다가 계좌번호를 보내올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도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답장이 올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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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계좌 요청 문자 및 내용증명(서면) 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 입사일에 취득신고를 하신 후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로 정하시어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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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근거로 퇴직처리를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근로자가 임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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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부 징계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토대로 징계절차거칠경우 해고가능합니다.

    2. 1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계속 통화를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위 사례의 경우 1일치 급여가 크지 않으니, 문제제기할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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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를 하여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근로자의 은행계좌번호도 사장님이 모르시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의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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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날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여 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침 문자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고 지금까지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처리를 하려고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전화 했지만 전화도 않받고 급여 하루(8시간) 비용을 지급하려고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물어보아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지급 방법및 퇴직 처로 방벅을 알려주세요
    1. 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니 그냥 사직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문자, 카톡을 몇 번더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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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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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임금 미지급 및 사직처리 시 임금체불 및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연락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위법 여부 및 양형 판단 시 고려하게 되므로, 가급적 반복적으로 가능한 연락수단(메세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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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계좌번호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만 일했으니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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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치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기지급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청산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으로 진정/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사업주와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위 시점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로 진정 및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을 경우에 그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수리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퇴직효력발생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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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 결근할 경우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하거나 자진사직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주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우편환을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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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통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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