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태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고는 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기에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전자는 사직을 권고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2개의 의사표시)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를 전제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는 사직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