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까망이
까망이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추행은 상사가 부하 직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동료 관계에서는 해당이 안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라는 말은 따로 없고 법에서 정한 것은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상사와 부하 간이 아닌 동료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직장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직장 내 상 하를 막론하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직장내성희롱은 성립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동료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료, 하급자, 거래처 직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