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226시간(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유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5일간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4시간 (기본급 포함된 사항.토요일 유급4시간분) + 실 근로 8시간을 4시간(기본급)+(4시간*150%) = 해서 총 1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시간(기본급포함된 사항. 토요일유급4시간분) + 8시간*150% = 16시간 또는
2. 4시간(기본급 포함) + 4시간*150% = 로 보고 10시간으로 임금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이라는 개념"에 혼선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 4시간은 유급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4시간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4시간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8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실근로시간수+휴일근로가산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8+8×0.5)=시간급 통상임금×12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4시간 근무도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6시간분의 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고,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x통상시급"에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에 해당 부분은 이미 월 급여(월 226시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냉겨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그 날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1.5=12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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