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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1일 전

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

어제 남편이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로 100:0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서 각종 검사와 진통제를 받고 병원비만 약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다행히 뼈 문제는 없었고 오늘 한의원 가서 입원치료를 하려 했는데 한의원 측에서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병원비 지원 한도가 120이다. 근데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줄 아는데 합의금은 이 한도에서 병원비 제외한 금액이라고 입원은 생각해보라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 남편은 바로 어제 성실히 일하다 죽을 뻔 했는데 병원도 120만원 선에서 다녀야하고 이미 어제 병원비만 100만원 가량 나온 거면 합의금은 뭐 10만원 20만원 인가요?ㅋㅋ..

또, 이미 한의원에서 (어제 병원비 포함) 한도 120을 넘겼는데 이건 누구한테 따져야 하나요?

어제 사고로 남편은 허리와 어깨 통증과 두통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어합니다 책임보험 합의금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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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가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골절 등이 없이 척추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남편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부모,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민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책임 보험 초과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있다면 해당 보험 회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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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사고로 남편은 허리와 어깨 통증과 두통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어합니다 책임보험 합의금 이게 맞는 건가요?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단내용이 염좌진단으로 2주진단이라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이 맞고 이는 치료비를 포함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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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120만원이면 12급 상해이며 보험회사에서는 120만원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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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책임보험으로만 가입이 되어있으시나보네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상등급에 맞는 한도를 넘어가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100나오면 합의금은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 배달중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하시고 있는 차량중 보험이 있으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접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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