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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상황인데요 근태일지(근무한날짜 기록되있는) 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한테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있는지 사장이 거부해도 아무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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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교부가 의무화되어있고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 등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태일지를 요구해도 사장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업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일지나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일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여도 회사가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의 근로기록에 대한 증명 요구는 근로자의 권한이고 사용자는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야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상 근태일지를 보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태일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