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상황인데요 근태일지(근무한날짜 기록되있는) 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한테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있는지 사장이 거부해도 아무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교부가 의무화되어있고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 등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태일지를 요구해도 사장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업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일지나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일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여도 회사가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의 근로기록에 대한 증명 요구는 근로자의 권한이고 사용자는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야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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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상 근태일지를 보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태일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