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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
서노씨23.11.20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19년도 12월에 하였습니다.

그 결혼 후 21년도경 제 부모님으로부터 30평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받었습니다 (제 명의)

지금 23년도-24년도경 이혼한다 하면

재산분할시 위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방에게 있을까요?

제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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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의 구체적인 내용, 아파트의 재산 가액, 증여받은 아파트에 거주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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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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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이기는 하나 그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왠만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되며, 다만 일방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10~15% 내외의 기여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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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기여밖에 없어 보여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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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소송 과정 중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상담 신청하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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