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19년도 12월에 하였습니다.
그 결혼 후 21년도경 제 부모님으로부터 30평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받었습니다 (제 명의)
지금 23년도-24년도경 이혼한다 하면
재산분할시 위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방에게 있을까요?
제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의 구체적인 내용, 아파트의 재산 가액, 증여받은 아파트에 거주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이기는 하나 그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왠만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되며, 다만 일방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10~15% 내외의 기여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기여밖에 없어 보여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소송 과정 중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상담 신청하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