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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랑나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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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같은곳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고용보험)은 해지후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22년 5월부터 23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진퇴사를 하려했는데 새로 들어올사람이 2월부터 일할수 있다해서 1월1일부터 2월8일까지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려 하는데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받을 수 있다면 4대보험(고용보험)은 기존 가입되어 있는것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쭉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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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 직장에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왜 정규직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의심하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마 조사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만료가 맞는지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약만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주의사항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지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사유가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에 동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회사도 부정수급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