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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분실해서 확인서면 발급받으면

등기필증 분실해서 확인서면 발급받으면 서류 매도인 머가필요하고 수수료는 얼마정도하나요? 10만원젓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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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인감도장 본인 명의 인감도장 (확인서면 작성 시 사용)

    ③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매수인 명의로 매도하는 내용 포함된 것)

    ④ 확인서면 작성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서면을 작성 및 서명

    ⑤ 매매계약서 사본 실거래 입증용 (보통 공인중개사 사본 제출)

    확인서면 발급 자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부동산 등기 관련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보통 총 수수료(인지세 포함)는 1~2만 원대이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자체 비용은 10만 원 미만이며, 대개 무료입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법무사를 끼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매도 시 확인서면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고

    신분증, 초본, 인감증명서 지참해서 법무사 주면 5~10만원 내외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우무인(손도장)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도시 매도인 서류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5만원~15만원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일 경우 매도인 신분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 대체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고 일반 공적 서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 필요하며 선택한 대체 방식에 따라 확인서면, 확인조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면 방식의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 서면이란, 등기 필 증(등기 권리 증)을 분실했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 사나 변호사와 같은 등기 신청 대리인이 매도인(등기 의무자)이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 신청의 위임 의사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매도인(소유자)이 준비해야 할 서류 ==>

    확인 서면을 발급 받기 위해 매도 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인감도장 :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인간 도장

    • 인감 증명서 :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 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매도인 본인 확인 용)

    법무 사가 매도 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위 서류들을 바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 됩니다.

    수수료 ==>

    확인 서면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한 권리자'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확인 서면이라는 대처 서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을 청구했다면 어느정도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서면 발급의 경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수도 있고 법무사를 대리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추가로 둥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으며 법무사와 지역마다 다를수는 있겠으나, 대략 10~15만원 사이이고, 본인 스스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비용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