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인이 되는 경우,이 채무는 어디까지 상속 될 수 있는건가요? 직계가족까지 상속되는게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문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별도로 승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권리,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해당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흔히 말하는 사촌형제자매, 조카손자, 조카,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을 받고자 하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