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의 근무 휴게 시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말/공휴일 근무 휴게시간 시
4시간 이상 - 30분
8시간 이상 - 1시간 인 것으로 알 고 있는데,
09:00 - 14:00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4.5시간이 맞는걸까요?
09:00 - 14:00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4.5시간이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9:00 - 14:00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4.5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시간 근로 중에 30분 휴게를 부여했다면
4.5시간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9:00 - 14:00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4.5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 30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5시간 전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