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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승인 이후 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나이
25
성별
여성

*글이 다소 깁니다.

24년 11월 초에 산재 발생 후 24년 12월 중에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재해로 머리 찢어짐, 무릎 수술, 갈비뼈 실금, 치아 앞니 8개 흔들림과 잇몸 상실하였습니다.

25년 2월 20일이 산재가 끝나는 시점인데,

무릎이 상당히 일상생활에도 굽히고 접고 하는데 통증이 심하여

산재 발생했을 때 입원 통원하던 산재 지정 병원에서 2주마다 1주 2번씩 무릎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2주마다 1주씩 치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년 2월 20일에 마무리되는 산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무릎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2주에 한 번씩 와서 2번 꼴랑 물리치료하면서, 연장하려고 하냐."라며

의사가 직접 주사와 약물도 필요없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연장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마음 같아서 물리치료보다 한방 치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은 시점에 산재 지정 한방병원으로 주병원 옮기고 의사 소견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의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 의사 소견서에도 지장이 갈 거 같은데

장해 심사는 택도 없을까요?

<질문>

  1. 지금이라도 무릎 통원 중인 주 병원(종합병원)을 산재 지정 한방병원으로 교체해도 되는지?

  2. 의사가 "물리치료도 띄엄띄엄 해놓고 무슨 연장이냐"식으로 나오는데 장해 심사에 피해가 가진 않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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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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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균 물리치료사
    김의균 물리치료사
    논현재활병원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치료중인 병원에서 산재 지정 한방병원으로 주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으시려면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빈다.

    이 소견서는 장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장해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가실 한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장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산재 지정 병원을 한방병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체 후 의사 소견서가 치료의 연장 필요성을 잘 반영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가 물리치료 빈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경우 장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 기록과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재 담당 기관에 상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통원 중인 병원에서 산재 지정 한방병원으로 주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새로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견서는 장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장해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의 필요성과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받는다면, 장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방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해 요양중이신 경우, 지정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 후 승인을 받으셔야 의료기관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 현재 의료기관의 담당의의 태도에 속상하시겠지만, 현재 치료를 지속하시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진단서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발급을 받아서 연장신청응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본인이 작성하는거기때문에 자세한건 의사에게 진료를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지금 다니고있는병원에서의 치료방법이 마음에들지않는다면 보험사쪽에 연락해 병원을 바꿔도되는지 문의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있는 보험이다르고 다친정도가다르기때문에 달라질수있습니다

    자세한건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연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산재 연장은 기존 승인된 치료나 재활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 과정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의료 기록과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연장 신청 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치료의 효과와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 계획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려면 치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회복에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한, 연장 가능한 기간이나 조건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서 상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병원 변경을 원하실 경우 산재 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병원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새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기존 병원에서 치료 기록을 넘겨받고, 한방병원에서 산재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장해 심사와 관련해서는, 주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물리치료를 띄엄띄엄 했다고 한 것은 그 동안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의사의 소견서가 치료의 충분성을 반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