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틀 일하면 월급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얼마 전에 알바 면접을 갔는데 이틀 일하고 사장님 마음에 안들면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 하고 월급 안준다 하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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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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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이틀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