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계약 연장 관련, 퇴사 시 연차수당 등
안녕하세요
2023.06.13.~2024.05.31.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구두로 1년 연장(2024.06.01~2025.05.31)을 합의하였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3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6.12 자로 1년이 되고
2024.07.01 자로 2년차 연차 15일이 일괄지급 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 중 안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발령을 보니 다들 계약연장의 경우 내부 발령 공문도 빨리 났던데, 저의 경우 재임용 발령이 나지도 않고 아무런 인사팀의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갱신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 중 안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질문자님은 24.06.13.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06.12.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 제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15일 중 안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3일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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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