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회사내규가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긴한데
한분이 계속 칼퇴근하십니다.
일이 남았어도 상사가 남으라해도 그냥 갑니다 퇴근시간이라며..
이 경우에 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 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제대로 출근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잔무가 남아 있어도 퇴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진행하시지 말고 경징계(시말서 작성) 정도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징계가 별 의미가 없다면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규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의 업무상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정당한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퇴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며, 별도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도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 거부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 하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시간이 끝나서 퇴근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권고사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게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한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기 어렵다면 권고사직도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통해 상호 합의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해 볼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비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칼퇴는 그 자체로는 계약위반이나 지시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유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