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25년 4월 17일 입사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5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됬습니다.
1달 반동안 근무히면서 4월의 인수인계기간 까지는 좋았지만 5월부터 혼자 업무를 진행하며 회사와 맞지 않다는걸 알게 되었고 퇴사를 고민 중인데 계약서에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필수로 지켜야 하며, 1년 이내 자의적인 퇴사를 원할 시에는 법적 조치가 진행됨을 명시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저는 1년을 무조건 채워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1달 전에 고지할거고 인수인계도 2주동안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