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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명시란에 '임금 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할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명시해야하고,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포함되어 지급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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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도록 세팅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월급제는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명시해야하고,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포함되어 지급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셔야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명시해야함은 물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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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