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명시란에 '임금 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할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명시해야하고,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포함되어 지급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도록 세팅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월급제는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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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명시해야하고,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포함되어 지급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셔야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명시해야함은 물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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