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합니다
진정 넣을려고 하는데 제가 증거로 첨부해야할 항목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 넣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실제 근무한 시간 등 근로시간과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자료만 전달드립니다. 진정 제기 후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없다면 월급이 명시된 통장거래내역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일한 근로시간과 받은 임금명세서를 기초 자료로 준비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시간 등을 정리하시면 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내역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사업장의 관행,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시 채용공고, 근로조건을 합의한 자료(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파일 등), 급여 통장의 임금 수령 내역, 임금명세서, 근무한 날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자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산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가 미교부되었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급여 조건 관련 카톡, 문자, 통화 녹음파일 등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첨부하시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톡,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