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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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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 주인의 부계정으로 보이는 댓글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부계정에는 프로필이 없는데 게시판 주인은 프로필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었어요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긴하고 게시글과 댓글만 보면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럴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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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로 이를 본 제3ㅏ작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접 당사자가 된 계정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당사자의 원래 계정에도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정이 포함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