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
상가 카페를 임대해서 운영중입니다.
상가 주인의 영업 방해와 텃새가 너무 심한 와중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 2년 계약 기간을 버티질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 다음 계약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고 계약 기간 8개월 남은 시점인데 나가고자 합니다.
건물주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어떻게든 물먹이려하는 사람인데, 다음 계약자를 본인이 보고 허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이 무조건 다음 계약자 마음에 안든다고 해버리면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 8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