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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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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중간 휴게를 해야해서 9시간 근무하고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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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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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휴일 근무라고 하여 다를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무일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근무, 휴일근무 구분없이 4시간 근무하면 근무중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