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3년도에 근무했는데 따로수당은 받지못한거 같아요
같이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의날 근무해도 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병원측에서 지급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5.1 근로자의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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