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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를통해서 집같은부동산이 아닌 길도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면서

대한민국가장인데요

경매에관심을가지게되었는데

부동산말고

길이나도로도 경매로살수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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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말그대로 채권자가 담보한 목적물에 대해 채무변제를 위해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주체로 시행하게 되는 매각절차입니다. 그에 따라 담보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로써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나 도로의 경우 원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정부,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행정자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필요가 없는 경우 정부가 자산공사등을 통해 공매처분을 하거나, 수의계약등을 통해 매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길, 도로라며 해당 부동산으로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 임의경매등으로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나올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길이나 도로도 토지의 일종이고 부동산으로서 경매를 통한 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라고 해도 개인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설도로일 수도 있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주위 토지 주인들에게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으니 실제 현황을 먼저 파악해 봐야합니다.

  • 경매로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길이나 도로가 겅매에 나와있으면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나와있는지 파악을 잘하셔서 신청해보피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길, 도로, 농지 등 돈이 되는 건 전부 경매로 나오고, 낙찰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과 도로도 경매로 살 수 있습니다.

    사이트 잘 살펴보면 매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대부분을 경매로도 살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은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해서 넘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매로 살수 있는 부동산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