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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기가넘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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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 때 기본급 동결하고 상여금 인상하면 퇴직금 많이 차이가 나나요?

연봉협상을 하는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상여금을 인상을 하시면 퇴직시 퇴직금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현재 상여금은 매출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받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제가 6개월 후에 그만두는 것을 알고있는데 그래서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으로 인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적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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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상여금의 비율이 어느정도 될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정에 따라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늘 고정급을 적게 변동급을 높게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퇴직금이 높아지는거고

    장사가 잘 안되면 퇴직금이 낮자입니다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장사가 잘 될 거 같은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출에 대한 상여금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속하여 퇴직금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매출의 구조와 지급의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삭감이 아닌 동결이라면 퇴직금이 현재보다 저하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