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노동조합 명칭을 회사에 알린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칭 사용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처벌 수준,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어떤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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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명칭은 웣닉적으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취규 및 단협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데 무슨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생간다는건가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노조법 제7조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