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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얼마전 퇴사자의 1달치 동선파악해서 분단위로 급여삭감한 사례... 문제없나요?

얼마전 어떤회사에서 퇴사예정자의 한달 동선을 CCTV로 확인해서 근태빠진부분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고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에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11시55분에 나갔다.. 이런식으로..

다른직원들도 다 그러고 나가는데 퇴사자에게만..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시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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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감시하여 급여 차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