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후 부여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재량으로 부여하게 된다면 이후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지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지나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상 배우자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부여해야 하므로, 90일이 넘어서 재량으로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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