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재량으로 부여하게 된다면 이후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지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지나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상 배우자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부여해야 하므로, 90일이 넘어서 재량으로 부여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