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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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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후 부여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재량으로 부여하게 된다면 이후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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