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만 23세 (상대) 와 만 18세 (나) 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성관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23세가 받을 처벌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따라서 만 18세와 만 23세의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만 18세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하여 의제되어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23세와 18세가 서로 좋아하여 연인관계가 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으며 위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